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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알리다 [2024.01~02] #3 정신의료기관의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개선 필요

 

정신의료기관의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개선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 CCTV 설치와 관련한 진정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전국 40개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2023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입원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은 사생활 침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운영이 허용되는데, 방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관련 지침이 없어 CCTV 설치와 관련한 법률상 절차의 준수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2023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내 CCTV 설치는 “화재감시 혹은 병동 내 격리(강박)실, 중증환자 병실 등 일부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나, 방문조사 결과 중증환자 병실이 아닌 일반병실에 CCTV를 설치한 병원은 40곳 중 7곳(19%), 화장실과 샤워실에 설치한 병원은 각각 6곳(16%)과 3곳(8%)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의료기관편」(2020. 12.)에 따르면, 온라인 누리집을 운영하는 경우 CCTV 설치 사실 및 ‘CCTV 운영·관리방침’을 게시해야 하나, 방문조사 결과 누리집을 운영하는 35개 병원 중 CCTV 설치 사실을 게시하지 않은 병원은 26곳(74%)으로 확인되었다.

 

위 지침에 따르면, ‘병원, 응급실 내 접수창구, 대기실, 복도 등’은 공개 장소에 해당하여 안내문 부착 후 CCTV를 설치할 수 있고, ‘진료실과 입원실, 수술실 등’은 비공개 공간에 해당하여 정보주체(환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CCTV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은 외부 출입이 불가한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일부 병원은 입원 당시 환자에게 CCTV 설치 동의를 받거나 안내문만 부착하고 있는 등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로, 입원환자 102명을 면담조사한 결과, 입원 전 CCTV 설치 사실을 고지받았다고 응답한 환자는 66명(65%)이었다. 아울러, 정신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의료기관편」(2020. 12.)을 참고하여 병동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데 위 가이드라인에는 정신의료기관 내 사생활 공간의 CCTV 설치·운영 절차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사생활이 지나치게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번 권고를 통해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정신의료기관의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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