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발행연도, 해당 공공기관명과 누리집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본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 ○○○)'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https://www.humanrights.go.kr)에서 무료로 내려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협의하실 수 있도록 해당 저작물 담당 부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 인권교육기획과 임윤숙 / 02-2125-9681 / library@nhr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