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말한다 [2021.06] #4 보호종료아동의 인권증진 방안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종료아동이 자립 과정에서 취업,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구체적 과제를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 했다.
대략 3만여 명에 가까운 아동이 부모의 빈곤, 실직, 학대, 사망 등 다양한 사유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형태로 보호받는 중인 가운데, 2019년 기준 2,587명의 아동이 만 18세에 도달하여 자립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보호종료아동의 기초생활수급 경험은 40%이고, 평균 대학 진학률은 52%에 머무르며, 월평균 수입은 123만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보호종료아동 상당수가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인권위는 현행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정책이 보호 종료 이전 단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금전적 지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호종료아동의 개인 별 필요에 맞는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자립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더 나은 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 정보의 적극적 제공 방안 마련, 주거환경 개선,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확대 및 자립지원전담요원 확충과 역량강화를 권고했다. 그리고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 실용적 생활 기술 교육 확대,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환 경 조성, 중·장기적 직업훈련 프로그램 마련 및 취학 지원 확대 등을 권고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에게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 지원에 관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는 취업지원 등에 관해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 마련, 나아가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