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태그 [2018.11] 온라인 해시태그
인권편집부
언제나 많은 의견이 오가는 온라인 세상. 인권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는 만큼 온라인에서 오가는 인권 이야기도 다양해집니다. 온라인에서 주목받는 인권 이야기들을 모았습니다.
#금메달과_병역_특례
올여름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국가대표 선수가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특히 이번 아시안게임은 축구 국가대표팀 손흥민 선수의 병역 면제 여부가 결정되는 마지막 경기였다는 점에서 개최 전부터 큰 화제가 됐습니다. 금메달을 획득해야만 병역이 면제되는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은 결승전이었던 한일전에서 2대 1로 이겨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가대표팀이 병역 면제라는 특례를 받게 되자 병역 특례 제도에 대한 찬반과 형평성 논란이 가속화됐습니다. 병역 특례 제도는 예술·체육 특기자가 국제 대회에 입상해 국위 선양할 경우 현역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스포츠 선수는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내에 오르거나 아시안게임에서 1위를 차지할 경우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를 받은 스포츠 선수들은 4주 동안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자신의 활동 분야에서 544시간 봉사하면 군 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예술·체육 외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특례를 받을 수 없어 상대적 박탈감은 느끼게 됩니다.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또 아시안게임에서 꼭 금메달을 획득해야만 국위 선양을 한 것인지,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에서 우승한 것이 과연 국위 선양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방탄소년단은 우리나라 최초로 ‘빌보드차트 200’에서 1위를 달성하며 미국에 한국의 대중음악을 알리고 국위 선양을 했으나 순수 예술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병역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군 복무를 하는 18개월은 경력 단절의 원인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평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병역 특례 제도를 폐지하거나 성적에 따른 마일리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평등한_군복무 #일부만_누리는_혜택은_안돼
#동메달도_4위도_국위_선양
이 글에는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은 군복무 면제, 그외의 사람은 특혜를 받지 못한 것을 저울로 표현한 그림이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절_여성의_선택
오래전부터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둘러싸고 인공임신중절(낙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이어져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낙태 수술을 한 의료인에게 자격 정지 1개월의 처벌을 하겠다는 방침을 내리면서 낙태죄 위헌 여부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보건복지부 방침 이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소속 전문의들은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한다며 낙태 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재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은 낙태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불법 거래로 낙태약을 구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낙태약 중에서 효능을 알 수 없는 데다 과다 출혈이나 심근경색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도 포함돼 있어 여성들은 건강과 안전에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의 생명이 위험에 내몰린 것입니다.
현재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을 앓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혈족이나 인척 간에 임신한 경우, 임신 여성의 건강을 크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되면서 임신 24주 이내일 때에만 허용됩니다. 지난 10월 새로 출범한 헌법재판소 6기의 일부 재판관은 우리나라 낙태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임신과 낙태는 오로지 여성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야 하며 제삼자가 간섭하거나 통제하는 영역이 아니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OECD 35개국 중 낙태죄가 존재하는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단 5개국뿐입니다. 심지어 가톨릭 국가 아일랜드도 올해 낙태죄를 폐지했습니다. 변화한 시대 흐름과 인식 변화에 맞춰 우리나라도 여성의 선택과 권리, 행복을 최우선으로 낙태 이슈를 다뤄야 할 때입니다.
#낙태죄_폐지 #내_몸의_권리 #여성의_건강이_우선
이 글에는 병원앞에서 낙태법이라고 하는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피켓시위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지옥에서_만든_드라마
2005년 연말 시상식에서 <너는 내 운명>으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배우 황정민의 수상 소감이 아직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60여 명의 스태프가 차려놓은 멋진 ‘밥상’을 그저 떠먹기만 했는데 배우라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는 말이었습니다. 드라마·영화를 제작하는 스태프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고스란히 전해진 소감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실제로 드라마와 영화는 수많은 스태프의 희생으로 완성됩니다. 기온이 39℃를 웃도는 상황에서도 쉴 틈 없이 야외 촬영을 강행하는가 하면 하루 1시간도 수면을 취하지 못한 채 주말 밤낮없이 출근하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촬영 스케줄과 노동 강도 때문에 스태프가 사망해 충격을 안기기까지 했습니다. 300인 이상 방송계의 법정 근무 시간은 우선 주 68시간으로 정해졌으나 이마저도 초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MBC 방송 스태프 중 한 명은 “아침 6시에 집합해 다음날 아침 6시에 촬영을 종료하고 찜질방에서 1시간가량 쪽잠을 자고 일어나 다시 그다음 날 새벽 3시까지 촬영을 이어갔다”고 제보했습니다.
해외 방송계도 노동 강도가 약한 것은 아니지만 시스템을 개선해 스태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준사전 기획 시스템 도입으로 미니시리즈의 경우 대부분 절반 이상 제작된 후 첫 회를 방송합니다. 미국도 적정한 휴식 시간 보장,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 스태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비인간적인 노동 스케줄을 규제하는 단서가 됩니다. 주 1회 편성, 파일럿 시스템, 시즌제 등이 정착돼 방송 촬영 분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도 쪽 대본이나 초치기 제작 시스템을 근절하고 적정한 노동·휴식 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스태프가 사망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4시간_노동이_웬_말 #스태프의_쉴_권리_보장 #근무_환경과_촬영_시스템_바꿔야
이 글에는 태양이 태울 듯이 뜨겁게 내리쬐는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고되게 일하는 스텝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