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소식 [2016.02] 국가인권위 소식

편집부

 


장애인 시설 설립 반대 행위는 헌법의 평등정신 위배

1월 12일


인권위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의 발달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서울커리어센터)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의 평등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역 주민의 시설 설립 주요 반대 사유인 '발달장애인의 위험성'과 관련,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특수학교가 지역 주민의 평온하게 살 권리를 침해하거나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저해한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내하도급근로자 산재 예방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권고

1월 13일


인권위는 2014년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도급로자들이 원청 근로자에 비해 더 위험하고 유해한 업무를 담당하고, 공기 단축 등으로 산재 위험이 높으며 산재 발생 시 산재보험 처리 비율이 1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이 실효적으로 예방ㆍ관리될 수 있도록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할 것과 사업장의 산업재해 미보고 관행의 유인이 되고 있는 산재보험요율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경찰행정학과 2016년 제2차 특채부터 학점은행제 이수자도 응시 가능

1월 15일


인권위는 경찰행정학과 전공자를 대상을 하는 경찰공무원 특별채용 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점ㆍ학위를 받은 자를 응시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해 시정을 권고했으며 경찰청장은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사 시 법령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요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1월 18일


인권위는 OOO교육청이 감사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일반적 경위서에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교육청 교육감에게 '경위서 주민등록번호 기재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 성희롱 2차 피해 실태 등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

1월 21일


인권위가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등에 의뢰해 성희롱 2차 피해의 실태와 구제 강화를 위한 연구를 추진한 결과, 피해자가 성희롱 문제 제기로 인한 2차 피해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 등 종합적인 정책ㆍ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실 확인 없이 '내연관계' 등 언론 브리핑한 경찰서장 징계 권고

1월 22일


인권위는 현직 경찰서장이 아동 인질극 사건을 언론에 브리핑하면서 사실 확인 없이 피해자를 피의자의 '내연관계'로 단정해 공표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행위에 대해 인격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경찰서장 징계를 권고했다.



인권위, '치료ㆍ치유전문 의료소년원 설치 필요' 의견 표명

1월 22일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소년의 정신건강 증진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소년보호시설의 의료처우 향상에 필요한 치료ㆍ치유전문 의료소년원을 별도로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표명을 했다. 인권위가 2015년 소년원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울증에 의한 반항, 자학적 행동, 정신적 학습장애, 따돌림 피해에 따른 공격적 행동을 가진 보호소년이 증가하고 있고, 불우한 가정환경 등으로 인해 대부분 마음의 상처가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행위원인을 찾아 치유하는 것이 시급한 반면 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인권위, 군 7개 부대 직권조사 결과 발표, 국방부에 권고

1월 25일


인권위는 2014년 군부대에서 발생한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임 병장 GOP(일반 전초) 총기 난사 사건, 부적응 병사 자살 사건 등이 발생한 7개 부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피조사 부대는 사건 이후 각종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병사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에 △훈련소 입소부터 인권 보호, 권리구제 방법 교육ㆍ홍보 △군 병원 입원의 경우에도 군에서 간병비 지급 △정신질환 관련 현역 복무 부적합 기준 개선 △ 전역 당일 자살한 병사에 대한 전공사망 심사 필요 등 7개항을 권고했다.



환경미화원 채용 시, 남녀 동일한 체력 평가 기준 적용은 차별

1월 28일


인권위는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면서 업무 내용과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체력시험 평가 기준을 적용해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지자체에 환경미화원 채용시험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OO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1순위로 개인택시 대리운전자 경력도 인정키로

1월 28일


인권위는 OO시가 개인택시 면허발급 1순위 기준을 '관내 회사택시 근무 경력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로 규정해 회사 택시 운전 경력은 인정하고, 개인택시 대리운전 경력자는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도록 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개인택시 대리운전자의 경력도 인정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환경영향평가, 지역 주민 정보 접근, 절차참여권 보장 강화해야

1월 29일


인권위는 환경부장관에게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지역 주민의 환경 정보 접근·이용권, 절차참여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정보를 정확하고 이해ㆍ참여율을 높이는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시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시 나이 제한 두지 않도록

2월 1일


인권위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연령을 만 70세 이하로 규정해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선발 대상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시장에게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연령을 제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ICC 권고 반영한 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

2월 5일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승인소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한 국가인권위원회법원회법은 △시민사회단체 정의 규정 △인권위원 자격 기준 △인권위원 선출ㆍ지명의 세부 절차 등 마련 △인권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 이념 고려 △인권위원의 직무상 발언 등에 대한 책임 면제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에 관한 규정 마련 시 위원회의 독립성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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