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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학교 합격 홍보, 학벌 차별 조성 우려”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2-11-28 조회 : 1961

 

 

인권위, 교육청․중등학교에 홍보 자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상급 학교 진학을 앞두고 일부 학교에서 특정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현수막이나 홈페이지 게시가 학벌 차별문화를 조성한다고 판단하고,

  각 도 및 광역시 교육감들에게 각급 학교나 동문회 등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행위 자제를 위한 지도감독이 필요하고,
  전국 중등학교장들에게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등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2009년부터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 및 학교 홈페이지 공지가 학벌 차별을 유발한다는 진정 80여 건이 접수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현수막 철거 및 홈페이지 게시 철회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특정대학 합격을 알리는 홍보활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 중학교에서 특정 고등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현수막 게시 및 홈페이지 공지가 이뤄지고, 일부 교육청에서 특정대학 입학생이 지난 해보다 증가한 사실을 교육청의 성과로 홍보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가 나서서 특정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행위에 일부 순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하는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또한 교육기본법이 제시하는 교육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아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 학력․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견표명을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의견표명이 한 사람의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학력이나 학벌은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이며, 학력․학벌을 이유로 한 차별은 그 사람이 가진 다양한 가능성을 검증받을 기회마저 차단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해 학력이나 학벌을 조성하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관행이 사라지길 기대합니다. 끝.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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