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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제16차 제주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혐오차별금지조례, 지역의 인권제도화가 갖는 의미
작성일 : 2022.05.04 00:00:00 조회 : 1850

웹포스터





□ 일시: 2022. 5. 17.(화) 16시~18시

□ 주제: 혐오차별금지조례, 지역의 인권제도화가 갖는 의미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제주시 중앙로 273, 나라키움 2층)

□ 주관: 제주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 발표 및 토론자

(발표1) 헌법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 /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2) 혐오차별금지조례가 갖는 제주사회의 의미/ 조백기(제주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토론자)

    - 이연희, 서귀포시장애인생활센터장

    - 이양신, 제주여민회*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나림다,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조직위원

    - 에밀리, 외국인보호소 폐지를 위한 물결 IW31

    - 박한솔, 민주노총제주본부 선전홍보부장

(사회자) 안효철,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장


□ 문의: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064-758-6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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