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인권교육센터 이용안내
신청자격 및 행사범위
- 자격 : 인권옹호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 범위 : 인권관련의 교육 및 공개토론회ㆍ학술세미나 (유료행사 제외)
※ 단체의 내부 행사 및 기자회견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신청인이 신청 목적과 달리 인권교육센터를 사용하려는 경우 인권교육센터 사용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허가방법
- 신청 : 누리집에서 사용 신청서 작성, 행사 예정일 4주 전부터 2주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2주 이내는 신청 불가
- 승인 : 접수된 사용 신청서의 행사내용 및 일정의 중복 등을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문자로 통보
개방조건
- 개방 시간은 위원회 근무일 중 10시부터 18시로 한정 (토요일 및 공휴일은 개방불가)
- 사용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단체별 사용횟수는 월 1회로 한정
- 승인단체 이외의 단체 등에 인권교육센터 사용양도 금지
- 교육센터 내에 행사상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및 각종 음식물의 반입금지
- 교육센터 사용 후 청소 및 집기ㆍ시설 등의 대한 원상회복 의무 등과 파손 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용제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불법, 부당한 행위(사용신청 목적 외 사용, 점거농성, 기물파손 등)를 한 단체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교육센터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는 사용제한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구비시설안내
- 교육센터 내 구비시설 : 빔프로젝트(HDMI 연결만 가능), 스크린, 책상 및 의자(최대 50명), 마이크(무선 2개, 유선2개), 냉온정수기, 화이트보드, 무선 와이파이 사용가능
- 노트북, 다과, 종이컵, 휴지 등은 제공되지 않음.
- 현수막 사이즈 가로700cm 이내 세로 80cm 이내(자석을 이용하여 현수막 부착방식).
- 행사안내지(일시, 장소, 행사명, A4 2장)를 1층 안내데스크로 주시면 엘리베이터 앞 게시 가능(1층 로비 안내 설치 불가)
유의사항
- 행사준비를 위한 인권교육센터 출입은 행사 개최 전 1시간 이내에 하실 수 있으며, 행사 일정의 변경은 가급적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인권교육센터가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참석자들께 사용 관련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인권교육센터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 호수빌딩 지하1층(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청사건물)
- ※ 대구인권사무소 배움터는 내부사정으로 외부에 대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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