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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신청 - 이름, 비밀번호, 비밀번호확인, 생년월일(여권,외국인번호), 연락처, 사업(법인,단체)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제목, 정보내용, 공개형태,수령방법, 수수료감면, 첨부파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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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1,500자 , 영문 3,000자까지 입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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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형태 *

수령방법 *

수수료감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최대 100MB 까지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txt, hwp, doc, ppt, pdf, xls, zip, jpg, gif, bmp, img, jpeg, tif, pptx, docx, xlsx만 첨부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 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귀하

※ 유의사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연락처 : 02-2125-9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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