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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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담당부서 연락처 : 등록일 : 2024-05-14 조회 : 1643

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24-52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52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와 관련한 진정의 처리 상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결정문 등의 문서를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사건 처리 등을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도입함(안 제36조의2)

. 이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안 제36조의2에 규정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 또는 통지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36조의3)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531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참조: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12층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opinion@humanrights.go.kr

- 팩스 : 02-2125-091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2-2125-9773, 팩스 02-2125-09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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