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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대법원장 지명 비상임위원 1명) 임기만료 예정 및 의견제출 공지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담당부서 연락처 : 등록일 : 2020-05-14 조회 : 6036

인권위원 선출 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대법원장 지명 인권위원(비상임 1명)의 임기만료(2020. 6. 20.) 예정이므로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붙임  1. 인권위원 임기만료 예정 및 의견제출 공지

        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임명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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