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인권상담위원 모집 공고
1. 운영개요
가. 현장인권상담센터 운영목적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촉한 현장인권상담위원이 수사기관(경찰서) 내에 설치된 현장인권상담센터에서 수사 및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내담자의 인권문제를 상담하여 신속히 권리구제
나. 현장인권상담센터 모집대상 관서 : 수원남부경찰서, 부천원미경찰서
다. 운영기간 및 시간
ㅇ 기간 : 2020. 1. 28. ~ 2020. 12.
* 각 센터마다 운영기간에 다소 차이 발생가능
ㅇ 주 5일간 매일 오전(09:00~12:00), 오후(14:00~17:00) 2회 운영
* 평일 중 공휴일은 운영 시간에서 제외
라. 현장인권상담위원 주요업무
① 현장인권상담센터 방문 내담자 또는 유치장 내 상담 요청자에 대한 상담
② 상담내용을 통해 내담자 상담 후 작성된 상담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송부
③ 상담 중 진정접수 필요시 진정서 작성을 도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송부
2. 현장인권상담위원 모집 및 위촉
가. 지원자격
① 형사절차와 관련된 인권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변호사 등 전문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등)
② 최소 월 1회 이상 상담이 가능한 사람
나. 사례비 : 현장인권상담위원에게 회당(3시간) 8만원 지급예정
다. 모집인원 : 각 센터마다 20~40명 내외 위촉예정
라. 모집기간 : 2020년 1월 28일까지 모집
마. 지원방법 : 첨부된 지원서를 작성하여 이메일(center@nhrc.go.kr)로 송부
바. 경력확인 : 필요시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활동증명서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
※ 경력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촉될 수 있습니다.
사. 위촉기간 : 1년(연임가능)
붙임 : 지원서 1부.
문의 : 02-2125-9901 / center@nhrc.go.kr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홍준식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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