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시행공고
공고 제2019 - 09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권단체와의 공동협력사업 시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2. 1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붙임 1) 2019년도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시행공고
붙임 2) 2019년도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신청서(양식)
붙임 3) 2019년도 민간보조사업 예산집행지침
붙임 4) 2019년도 민간보조사업 참고사항(사용자 매뉴얼및 예산편성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