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제정된 인권보도준칙이 2014년 11월에 개정되었습니다.
2013년 '주요 언론의 인권보도준칙 준수 실태조사' 및 관계자와 전문가의 간담회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1. 분야별 요강 중 제2장 인격권의 내용을 대폭 강화
2. 제7장 '아동인권'은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인권'으로 명칭 수정
3. 최근에 자주 보도되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주민의 안전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 주민 인권' 분야 추가
4. 기타 표현의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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