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정신보건법 제6조의2에 따라 “2012 부산울산경남권역 정신보건분야 종사자 인권교육”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개설하오니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 교육 개요
○ 주 제 : 정신보건법 제6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분야 인권교육
○ 대 상 : 부산, 울산, 경남지역 정신보건기관 및 요양시설의 종사자 중 2012년도 미수료자
○ 인 원 : 60명 내외
○ 신청방법 : 신청서를 워드로 작성한 후 e-mail(skok2006@nhrc.go.kr), 팩스
(051-710-9717) 접수
○ 교육일 : 2012. 11. 7(수) 14:00~18:00
○ 교육장소 : 성프란치스꼬의 집 글라라홀(http://www.franciscohome.or.kr/ 참조)
○ 교 육 비 : 무료* 담당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강석권(051-710-9714)
붙임. 인권교육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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