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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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실 담당부서 연락처 : 등록일 : 2012-03-28 조회 : 21050

 

○ 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12-21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련 법률 개정 및 현실 변화 등을 반영하여 ‘다수인보호시설’의 범위?유형을 조정하고,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의 위원 구성과 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2004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다수인보호시설 중 ‘아동복지시설’의 유형을 조정함(안 제2조제1호).

  나. 2011년 제정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을 ‘노숙인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노숙인복지시설 중 보호?수용의 성격을 띠는 시설을 그에 포함시킴(안 제2조제4호).

  다. 2007년 및 2008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종류가 변경됨에 따라 다수인보호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의 범위를 조정함(안 제2조제5호).

  라. 2004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을 대체하여 제정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수인보호시설 중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로 하고 위 법률에서 정한 시설을 그에 포함시킴(안 제2조제6호).

  마. 다수인보호시설의 유형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신설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에서 정한 시설 중 보호.수용의 성격을 띠는 것을 그에 포함시킴(안 제2조제8호)

  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교육청 관계자를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위원에 포함시키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단체 포함)에서 지명된 위원에 대해서는 실무담당자를 지정.운영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및 제4항)

  사.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 제24조에 따른 개인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위원회가 제출받은 때에 이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구제와 정보공개 등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 신설).

 

3. 의견 제출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참조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우.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 금세기빌딩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25-9934(팩스번호 : 02-2125-9938)

    ○ 전자우편 : chon0711@nh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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