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인권단체 협력사업 시행공고 공고 제2012- 05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활동하는 인권단체의 협력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 3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1. 신청자격 ○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1년 이상 인권활동 실적이 있고 상근자,사무실 등
사업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인적․물적 능력이 있는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등록한 단체
○ 위 단체 소속원이 아닌 개인 중 인권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지원사업 주제 ① 인권옹호 및 신장을 도모할 새로운 분야(영역)의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
② 인권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
③ 국제인권조약 관련 사업 중 시의성 있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
④ 인권증진에 관한 지역단체간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위의 유형에 해당되는 사업이면 어떤 주제이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권UCC 등의 방법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추진기간 : 2012. 3월 ~ 11월(9개월이내) 4. 제출서류 ○ 단체협력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각 2부(요약서 포함) ○ 단체소개서 2부, 등록증 또는 허가증 사본 2부(해당단체) ○
위 서류 작성파일(이메일로 송부 frk815@nhrc.go.kr) ※
제출서류 양식은 붙임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5. 접수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2. 2. 1. ?2012. 2. 15. (15일간) - 접수시간 : 09:00 ?18:00 (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접수 (2012. 2. 15. 도착분까지 유효) ○ 신청장소 : 110-842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금세기빌딩(11층)
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 (전화 : 02-2125-9977) ※ 인권사무소 관할지역은 인권사무소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611-080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422-8번지 국민연금부산회관 7층 국가인권위원회부산인권사무소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501-730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2 광주은행 본점 6층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700-732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2가 50-3 호수빌딩 16층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6. 선정 방법 ○ 국가인권위원회 보조금사업심사위원회에서 선정기준에 의거 심의‧선정
- 사업과제 적합성, 사업단체의 수행능력, 파급효과, 신청예산의 적정성 등
7. 지원원칙 ○ 총 예산규모 :
1억1천5백만원 - 1개 단체당 1개 사업 지원원칙
○ 지원제외 사업
- 동일한 주제로 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금 등에서 지원받고 있는 사업
․중복 수혜시 지원금 전액 국고환수 및 향후 응모자격 제한
-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
- 일회성 행사,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설립 기념행사, 연구용역,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등
8.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자 : 당초 2012. 2. 27(예정)
-->> 20012. 2. 29. (예정) ○ 결과통보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단체 개별 통지
9. 선정단체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선정단체에 별도 통지
○ 설 명 내 용: 실행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등
10.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중간점검, 모니터링, 종합평가 실시
○ 2012. 11. 30.까지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11. 기 타 ○ 여러 단체가 연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대표(책임)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관련 사항은 위원회와 별도 협의를 가져야 합니다.
○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우편으로 제출하신 경우 신청마감 기한내에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125-9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