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인권단체협력사업 시행공고입니다. 공고 제2011-3호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권단체의 협력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1. 1. 31.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접수기간 ▶ 2011. 1. 31. ? 2. 18. 09:00-18:00(토요일․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접수(2. 18.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 및 광주, 대구, 부산 지역인권사무소 ○ 선정결과발표 ▶ 2011. 3월 초 예정(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개별통지) ※ 2011년도 인권단체 협력사업 시행공고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nhrc.go.kr//위원회소식//공지사항)을 참고하시거나 홍보협력과(02-2125-997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