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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운동선수 성인권교육 신청 접수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담당부서 연락처 : 등록일 : 2010-05-13 조회 : 2631

 

공고번호  2010-21

 

2010년『학생운동선수 성인권 교육 』 접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스포츠 분야의 건강한 성 문화 형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전국 학생운동선수를 대상으로 2010년도 「스포츠 분야 성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스포츠 분야 성인권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선수들의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서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의 대처 능력을 키우도록 돕는 인권 교육 과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스포츠 분야 성인권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스포츠 관계자들과 인권교육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스포츠 인권 교육 컨텐츠를 특별히 개발하였고, 스포츠 성인권 교육 전문 강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교육과정은 학생선수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성폭력의 개념과 성평등 한 스포츠 문화를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영상물을 활용한 참여식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성적 호기심이 강한 10대인 학생운동선수들에게 건강한 성문화와 성 평등한 의식 형성은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의 예방은 물론 장래 건강한 시민으로의 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다 많은 학생운동선수들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 당국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10. 5. 1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교육  개요 및   신청  방법

 

 

1. 교육개요


○ 교육대상 : 전국 중·고교 학생운동선수

○ 교육기간 : 2010년 6월 ~ 7월

○ 교육시간 : 90분

○ 교육내용

 - 스포츠 성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제작된 스포츠 인권 영상물(“똑똑똑”)을 시청한 후 소감나누기

 - 운동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성문제(성차별, 성폭력, 성희롱, 성역할 고정관념 등)와 안전하고 성 평등한 환경에 대해 이해하기

 - 활동지를 이용하여 그룹별 토론, 활동지 작성한 후 발표하기

 - 성폭력 예방 가이드라인 만들기 

○ 기대효과

 - 성폭력 문제에 대한 민감성과 감수성을 키움으로서 지도자 및 학생운동선수 상호간에 발생하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우도록 함.


2.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공고일부터 2010년 6월 5일(토) 까지

○ 신청방법 : 붙임 1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팩스로 송부 (팩스번호: 02-2125-9733)

   ☞ 공문 접수 후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 성인권 교육강사가 학교별로 연락,  교육 일정 등 세부사항을 협의

 

○ 교육관련 문의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최은숙

                   (02-2125-9730, eschoi@nhrc.go.kr)


※ 강사료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급합니다. 예산 범위 안에서만 지원 가능하므로 희망 학교는 가급적 빠른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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