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인권사무소, 진정함 실태조사 실시” 3월 18일부터 한 달간, 대구·경북지역 30개 다수인보호시설 대상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소장 권혁장)는 다수인보호시설 수용자(생활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의 설치 여부와 운용실태에 대해 점검하고자 2010년 3월 18일부터 한 달간 대구·경북지역 내 30개소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진정함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의 조사는 2007년 실태조사에서 제외되었던 시설과 그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되지 않아서 시설 수용자(생활인)의 진정권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30개소의 다수인보호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시설 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진정함의 설치·운용)는 구금·보호시설의 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조사는 수용자(생활인)의 진정권 보장의 의무를 지고 있는 다수인보호시설에서 진정함 및 진정서 등 진정도구가 규정대로 설치·구비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진정을 원하는 수용자(생활인)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진정함 관리가 부실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개선을 요청할 것이며, ‘1331’ 인권상담전용전화 안내 및 홍보스티커 부착, 정신장애인 인권가이드북 배포 등 시설 수용자(생활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동시에 추진할 것입니다.
향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는 이번의 조사결과를 정리·평가하고 2010년 5월부터 진행될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의 내용에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다수인보호시설 수용자(생활인)의 진정권 보장과 인권증진을 위해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