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금지통고 제도 및 사전차단조치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개최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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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금지통고 제도 및 사전차단조치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개최
담당부서 : 침해구제1팀 담당부서 연락처 : 등록일 : 2007-10-22 조회 : 2164
국가인권위원회 제2007-35호   
집회금지통고제도 및 사전차단조치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개최 공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7.10.30(화) 14시부터 17시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2(금세기 빌딩 11층)에서 ‘집회금지통고제도 및 사전 차단 조치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방안’을 주제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노동 시민 사회단체 등은 경찰이 사회적 현안을 쟁점으로 다룬 집회 신고에 대해 자의적으로 금지 통고 처분을 하여 집회 금지 통고 제도를 사실상 허가제와 같이 운영하고,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 참가를 위해 지방에서 상경하는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사전 차단 조치를 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 제기된 집회 시위 관련 진정 사건의 대부분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의 집회 금지 통고 제도 및 집회 참가를 봉쇄하기 위한 사전 차단 조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현행 집회금지통고제도와 사전 차단 조치의 인권침해 여부 및 법적, 제도적 정비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청문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주재로 진행되며 박진(다산 인권센터 인권활동가), 경찰청 관계자, 권두섭(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임준태(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희훈(선문대 법대 교수, 공법학회), 이상수(서강대 법대 교수, 민주법학연구회)가 발표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 청문회 진행 순서 >
 
♣ 시작(14:00-14:10)
  ○ 청문위원장 인사
  ○ 참석자 소개

  
♣ 발표 등 (14:10-15:20)

  ○ 모두발제 / 손심길(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본부장)


  ○ 발표1 / 박진(다산인권센터 인권활동가)
  ○ 발표2 / 이기창(경찰청 정보4과장)
  ○ 발표3 / 권두섭(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 발표4 / 임준태(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휴식(15:20-15:30)

♣ 발표(15:30-16:00)
  ○ 발표5 / 이희훈(선문대 법대 교수, 공법학회)
  ○ 발표6 / 이상수(서강대 법대 교수, 민주법학연구회)

♣ 질의와 답변 및 보충발언(16:00-16:50)

♣ 정리 및 폐회(16:5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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