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최 일시: 2025. 2. 10.(월) 15:00
2.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4층 전원위원회실
3. 의사일정
< 보고 1건 >
(보고 25-01)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 권고 수용 여부 보고 [공개]
< 의결 5건 >
(의결 24-09) 국가정보원의 부당한 내사 등에 의한 인권침해(23진정0152300,23진정0152400) [비공개]
(의결 24-17)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3회 상정) [공개]
(의결 25-01)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공개]
(의결 25-02) 폭력적인 언동에 의한 인권위원의 독립성 침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의 건 [비공개]
(의결 25-03)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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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청신청 관련 안내 (유의사항) 방청신청, 회의 3시간 전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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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개최 안내문 게시 전 미리 신청하시거나 아래 안내해드린 이메일 또는 팩스 이외에 다른 경로로 신청하신 경우 접수하지 않습니다.
1. 회의 진행 순서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회의의 공개여부(안건별)는 개회 후 위원들이 결정하며 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회의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2012. 10. 12.개정)을 확인하신 후, 방청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간이 협소하여 방청인은 약 10명으로 제한하고, 방청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방청권을 드립니다.
4. 방청인이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등에 따라 소란을 피운 방청인은 퇴장 조치합니다.
5. 소란을 피워 퇴장 조치된 방청인은 향후 3~6개월 동안 방청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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