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차 전원위원회 개최 알림 [1. 13.(월) 15:00](수정)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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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위원회 2025년 제1차 전원위원회 개최 알림 [1. 13.(월) 15:00](수정)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등록일 : 2025-01-07 조회 : 2790

- 2025년 제1차 전원위원회 개최 -


1. 개최 일시: 2025. 1. 13.(월) 15:00


2.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4층 전원위원회실 


3. 의사일정


 < 보고 1건 >


(보고 25-01)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 권고 수용 여부 보고 [공개]     


 < 의결 4건 >


(의결 24-09) 국가정보원의 부당한 내사 등에 의한 인권침해(23진정0152300,23진정0152400) [비공개]


(의결 25-01)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비공개]


(의결 25-02) 폭력적인 언동에 의한 인권위원의 독립성 침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의 건 [비공개]


(의결 25-03)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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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청신청 관련 안내 (유의사항) 방청신청, 회의 3시간 전 마감 


 * 팩스로 방청신청서를 보내실 경우 전화로 수신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mail을 이용하여 방청신청서를 보내시는 경우 메일이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른 메일 서버를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이외에 대리 출석은 불가합니다.


 1. 회의 진행 순서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회의의 공개여부(안건별)는 개회 후 위원들이 결정하며 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회의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2012. 10. 12.개정)을 확인하신 후, 방청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간이 협소하여 방청인은 약 10명으로 제한하고, 방청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방청권을 드립니다.

 4. 방청인이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등에 따라 소란을 피운 방청인은 퇴장 조치합니다.

 5. 소란을 피워 퇴장 조치된 방청인은 향후 3~6개월 동안 방청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연락처: Tel. 02-2125-9713 / Fax. 02-2125-9718 / E-mail. nhrc@nh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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