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3차 상임위원회 개최 안내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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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2024년 제23차 상임위원회 개최 안내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등록일 : 2024-11-29 조회 : 1637

<2024년 제23차 상임위원회 개최>


○ 개최일시: 2024. 12. 5.(목) 09:30

○ 장 소: 국가인권위원회 14층 중회의실

○ 의사일정

 【보고 4건】

  (보고 24-10)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 수용 여부 보고【비공개】

  (보고 24-11) 군인의 사망사고에 따른 예우ㆍ지원 관련 제도 개선 권고 수용 여부 보고【비공개】

  (보고 24-13)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제도 개선 권고 수용 여부 보고공개】

  (보고 24-14)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일부수용 보고공개】


 【의결 6건】

   (의결 24-14) 2024년 상반기 보상금 지급계획(안) 의결의 건【비공개】

   (의결 24-15)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의결의 건【비공개】

   (의결 24-16)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공개】

   (의결 24-17) 「고령자고용법」상 법정정년 연장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공개】

   (의결 24-18) 국가인권위원회-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업무협약 체결의 건공개】

   (의결 24-19) 2024년 하반기 보상금 지급계획(안) 의결의 건【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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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청신청 안내】

  - 방청신청은 회의 시작 3시간 전 마감됩니다.

  - Gmail을 이용하여 방청신청서를 보내시는 경우 메일이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른 메일 서버를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진행 순서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회의의 안건별 공개여부는 개회 후 위원들이 결정하며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2012.10.12. 개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청인은 약10명으로 제한하고, 방청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방청권을 드립니다.

  -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등에 따라 소란을 피운 방청인을 퇴장 조치하며, 퇴장 조치된 방청인은 3-6개월 동안 방청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Tel. 02-2125-9714, Fax 02-2125-9718, E-mail nhrc@nhrc.go.kr


  ※ 방청신청서를 팩스로 보내실 경우 전화로 수신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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