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23-5) 2022년 법령·정책 권고 등 사후관리 보고의 건 [공개]
(보고 23-6) 2022년 진정사건 처리 및 권고 이행 현황 보고 [공개]
(보고 23-7) 2022년 진정, 상담,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보고 [공개]
< 의결 1건 >
(의결 23-5) 2022회계년도(일반회계)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안) 의결의 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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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청신청관련 안내 (유의사항) 방청신청, 회의 3시간 전 마감
2. 회의의 공개여부(안건별)는 개회 후 위원들이 결정하며 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회의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2012. 10. 12.개정)을 확인하신 후, 방청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간이 협소하여 방청인은 약 10명으로 제한하고, 방청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방청권을 드립니다.
4. 방청인이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등에 따라 소란을 피운 방청인은 퇴장 조치합니다.
5. 소란을 피워 퇴장 조치된 방청인은 향후 3-6개월 동안 방청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연락처 : Tel. 02-2125-9713 / Fax. 02-2125-9718 / ( E-mail )nhrc@nhrc.go.kr
* 팩스로 방청신청서를 보내실 경우 전화로 수신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이외에 대리 출석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