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제2차 전원위원회 개최 -
1. 개최일시: 2023. 2. 13.(월) 15:00
2.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4층 전원위원회실
3. 의사일정
< 보고 3건 >
(보고 23-2) 선원 이주노동자 모집 과정에서 공공성 강화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수용 여부 보고 [공개]
(보고 23-3) 병원의 HIV 감염을 이유로 한 차별 진정사건 권고 수용 보고의 건(21진정0254920·21진정0254900 병합) [바공개]
(보고 23-4) 특별인권교육 운영 현황 등 보고의 건 [공개]
< 의결 3건 >
(의결 23-2)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폐지 규칙안 의결의 건 [공개]
(의결 23-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공개]
(의결 23-4) 공무원임룡령상 부사관에 대한 부당한 대우(21진정0866800) [바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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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청신청관련 안내 (유의사항)_방청신청, 회의 3시간 전 마감
1. 회의진행 순서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회의의 공개여부(안건별)는 개회 후 위원들이 결정하며 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회의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2012. 10. 12.개정)을 확인하신 후, 방청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간이 협소하여 방청인은 약 10명으로 제한하고, 방청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방청권을 드립니다.
4. 방청인이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등에 따라 소란을 피운 방청인은 퇴장 조치합니다.
5. 소란을 피워 퇴장 조치된 방청인은 향후 3-6개월 동안 방청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연락처 : Tel. 02-2125-9713 / Fax. 02-2125-9718 / ( E-mail )nhrc@nhrc.go.kr
* 팩스로 방청신청서를 보내실 경우 전화로 수신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이외에 대리 출석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