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4차 상임위원회 개최>
○ 개최일시: 2023. 2. 2.(목) 09:30
○ 장 소: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
○ 의사일정
【보고 2건】
(보고23-05)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일부수용 보고의 건【공개】
(보고23-06)피조사자의 기본권 행사 보장을 위한 조사 환경 개선방안 연구 추진계획(안)【비공개】
【심의 3건】
(심의23-01)「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의 건【공개】
(심의23-02)「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심의의 건【공개】
(심의23-03)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폐지 규칙안 심의의 건【공개】
【의결 1건】
(의결23-02)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권고의 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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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신청 안내】
- 방청신청은 회의 시작 3시간 전 마감됩니다.
- 회의진행 순서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회의의 안건별 공개여부는 개회 후 위원들이 결정하며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2012.10.12. 개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청인은 약10명으로 제한하고, 방청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방청권을 드립니다.
-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등에 따라 소란을 피운 방청인을 퇴장 조치하며, 퇴장 조치된 방청인은 3-6개월 동안 방청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Tel. 02-2125-9714, Fax 02-2125-9718, E-mail nhrc@nhrc.go.kr
※ 방청신청서를 팩스로 보내실 경우 전화로 수신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외 대리 참석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