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6차 상임위원회 개최 안내
? 개최일시: 2020. 2. 13.(목) 10:00
? 장 소: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14층)
? 의사일정(4건)
【의결 1건】
(20-06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대표발의안)? 의견표명의 건【공개】
【심의 1건】
(20-03) 2019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의의 건【공개】
【보고 2건】
(20-03) 인권침해 판단기준 연구 추진계획(안) 보고【공개】
(20-04) 유엔인권메커니즘과 SDGs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협력방안 연구용역 추진계획 보고의 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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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신청 안내】
- 방청신청은 회의 시작 3시간 전 마감됩니다.
- 회의진행 순서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회의의 안건별 공개여부는 개회 후 위원들이 결정하며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2012.10.12.개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방청인은 10명으로 제한하고, 방청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방청권을 드립니다.
-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등에 따라 소란을 피운 방청인을 퇴장 조치하며,
퇴장 조치된 방청인은 3-6개월 동안 방청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Tel. 02-2125-9722, Fax 02-2125-9718, E-mail nhrc@nhrc.go.kr
※ 방청신청서를 팩스로 보내실 경우 전화로 수신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외 대리 참석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