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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정보공개청구비밀번호와관련한인권침해
담당부서 : 조사기획담당관 등록일 : 2005-05-09 조회 : 1679
   대한민국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에 청구인이 최초 입력한 비밀번호가 홈페이지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진정인인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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