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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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
담당부서 : 차별조사2과장 등록일 : 2005-08-15 조회 : 1658
   [1]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경찰청장 등에게 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에 의한 불합리한 제한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1]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육체적인 능력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고 육체적인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야 하는 바, 일괄적으로 키와 몸무게에 의해서 판별하는 것은 적합한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법무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에 의한 제한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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