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에서의 수화통역제도 개선 의견표명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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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선거방송에서의 수화통역제도 개선 의견표명
담당부서 : 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04-11-08 조회 : 1670

ㅇ 제목 : 선거방송에서의 수화통역제도 개선 의견표명

ㅇ 결정내용

   -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0조제6항, 제72조제2항 및 제82조의2제10항에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 또는 수화통역을 임의적으로 방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청각장애선거인의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의무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ㅇ 결정문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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