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변호인과의 면회금지 건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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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비변호인과의 면회금지 건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1과 등록일 : 2004-09-15 조회 : 1690

사        건   수사권남용에의한인권침해 (04진인145)

결  정  일   2004. 8. 9

결정요지  1.  경찰청장에게 피의자와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경우, 반드시 접견등금지결정처리부에 결정자의 인적사항, 결정일시, 금지기간, 금지이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토록 하고 범죄수사규칙,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하고,

              2. oo경찰서장에 대하여는 피진정인들에 대한 주의조치 및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제반절차를 충실히 준수토록 직원교육 실시 권고

결 정 문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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