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수사권남용에의한인권침해 (04진인145)
결 정 일 2004. 8. 9
결정요지 1. 경찰청장에게 피의자와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경우, 반드시 접견등금지결정처리부에 결정자의 인적사항, 결정일시, 금지기간, 금지이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토록 하고 범죄수사규칙,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하고,
2. oo경찰서장에 대하여는 피진정인들에 대한 주의조치 및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제반절차를 충실히 준수토록 직원교육 실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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