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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부당 불심검문관련
담당부서 : 등록일 : 2004-09-20 조회 : 1703

사        건   불심검문으로인한인권침해(02진인556외 3)

결  정  일   2004. 6.9

결정요지  1. 경찰청장에게, 일선 경찰관들이 불심검문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불심검문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방청별 및 산하 교육훈련기관을 통하여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토록 권고하고,

                2. 아울러 불심검문시에는 정복경찰관, 전의경도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산하조직에  하달토록 권고

결 정 문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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