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부당수사건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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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부당수사건
담당부서 : 예산행정운영과 등록일 : 2004-05-20 조회 : 1936

ㅇ 사건명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부당수사

ㅇ 사건번호 : 02진인928

ㅇ 진정인 : 김ㅇㅇ

ㅇ 피해자 : 조ㅇㅇ

ㅇ 피진정인 : 이ㅇㅇ외 1명

ㅇ 결정일 : 2004.5.10.

ㅇ 결정내용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들이 강간피의사건의 피해자인 조ㅇㅇ에 대하여 무리한 대질조사 및 장시간 조사를 강행하는 등 부적절한 수사를 한 점에 대하여 각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이ㅇㅇ이 진정인으로부터 위 강간으로 인하여 임신이 된 피해자에 대하여 낙태 수사지휘를 요청받고도 이를 거절하였다는 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

  3. 피진정인 윤ㅇㅇ이 피해자가 성병에 걸렸다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한다.

ㅇ 결정문 : 첨부파일 참조

※ 첨부파일은 한글97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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