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전피의자심문신청권침해 읽기 :
모두보기닫기
행사 구속전피의자심문신청권침해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1과 등록일 : 2004-05-20 조회 : 1923

사        건   03진인 6337  구속전피의자심문신청권침해등

결  정  일   2004. 5. 10.

결정요지   ㅇㅇ경찰서장은 구속전피의자심문신청권을 침해한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감독관청인 경남지방경찰청장은 본 사례를 전파하는 등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함.

결 정 문   첨부파일 참조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