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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적법절차 위반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1과 등록일 : 2004-05-20 조회 : 1703

사        건   03진인 1242  적법절차위반

결  정  일   2004. 3. 31.

결정요지   긴급체포 즉시 체포사실을 가족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수일 후에야 지연 통지한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체포구속시 적법절차 준수토록 수사담당경찰관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결 정 문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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