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권고에
교육부와 17개 광역시 · 도교육청 일부수용
- 교육부, 인권교육의 법제화, 대안적 분쟁해결기구 설치, 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 구축 등 권고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필요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2월 12일 교육부장관과 17개 광역시·도교육감(이하 ‘피권고기관들’)에게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한 3개 분야 21개 과제를 제시하고 관련 정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권고 내용 결정문 참조) 피권고기관들은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인권위에 회신하였다.
○ 인권위가 교육부의 회신을 검토한 결과, 16개 권고 항목 중 2개는 수용, 6개는 일부수용, 8개는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17개 광역시·도교육청 중 서울·경기·경남교육청 3곳은 권고사항을 전부 수용하였고, 14개 교육청은 일부수용하였다.
□ 교육부가 불수용한 8개 권고 항목은 교육관련 법령에 인권교육의 법제화, 교육청 내 대안적 분쟁해결기구 설치 및 절차 마련, 학생생활교육의 기준으로서 학생인권 보장 명시, 학생의 권리 보장의 내용과 구제절차 명문화, 교사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직장내 괴롭힘 대응체계 구축 권고 등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의 제도적 기반을 위한 핵심 사항들이다. 인권위는 교육부 회신에 법령 개정이나 새로운 제도 도입 관련 세부적인 이행계획이 부재하다고 보아 사실상 교육부가 권고를 불수용하였다고 판단했다.
○ 교육부는 인권교육의 법제화 권고와 관련하여, 인권교육의 개념이나 범위 등이 법률에 정의되어 있지 않아 교육관계 법령에 인권교육을 명문화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 교육청 내 대안적 분쟁해결기구 설치 및 절차 마련 권고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통해 교육갈등위원회 설치·운영 절차를 제시하였고, 그 구성·운영을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 그러나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인권침해 사안을 사법절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상이 커지고 있어, 이로 인한 문제와 갈등의 증폭을 해소하고 교육적 해결과 피해·관계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적 분쟁해결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학교폭력 등의 사안 관련 분쟁조정 절차가 있으나, 이러한 절차는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하고, 조정 결과의 이행을 담보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 따라서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중재에 기반한 분쟁해결기구를 두고, 분쟁 당사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하는 방식, 당사자 입장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보고하는 절차 등 분쟁해결 효과의 실질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 학생의 권리 보장 내용과 구제절차 등 명문화 권고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학생인권 보장 사항은 법적으로 명문화돼 있다고 회신하였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에 학생 인권 보장 규정은 있으나, 학생 인권의 기본 내용과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할 때 학생인권 내용과 권리구제 절차, 인권교육 등을 관련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 직장(학교)내 괴롭힘 대응체계 구축 권고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교원지위법」에 명시할 경우 기존 제도와 중복되어 구제 방법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국·공립 학교 교원에게 사실상 적용되지 않고, 사립학교 교원에 관한 다른 법률에도 특별한 내용이 없으며, 「교원지위법」은 학생·보호자 등으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현행 제도상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와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
□ 이에 인권위는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인권위 권고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