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지역 근무 군무원 주거지원 권고에 |
| - 국방부,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수용 곤란” - - 인권위, “군무원의 업무 특수성과 취약지역 근무환경 함께 고려해야”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4월 30일 취약지역(격오지 등)에 근무하는 군무원의 주거 및 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장관(이하 ‘국방부’)은 2026년 7월 권고 내용 중 일부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 인권위는 간부 숙소 등에 입주한 군무원이 현역 입주신청자가 있다는 이유로 2개월 내에 퇴거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국방부는 2026년 10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제출하였다.
○ 또한, 국군 의료시설에서 군무원에 대한 의약품 원내조제가 가능하도록 한 「약사법 시행령」 개정 권고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보건복지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회신하였다.
□ 그러나 국방부는 격오지 및 접경지역 등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을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 국방부는 군 주거시설이 잦은 근무지 이동 등 군인의 직무 특수성을 고려해 운영되는 만큼, 군무원에게 군인과 동일한 수준의 주거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수용이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다만 향후 군무원 종합발전 계획의 수립·추진을 통해 관련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군부대 방문조사 결과, 격오지 등 취약지역의 경우 주거 인프라가 부족하고 민간임대주택과 같은 선택지도 제한되어 있어, 군무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체 주거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해당 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은 당직근무, 비상대응 등 군 조직의 특성상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 따라서 군무원의 주거지원 문제를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군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수성과 취약지역의 근무환경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이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오영근 상임위원, 군인권보호관)는 군무원의 업무 특수성과 취약지역의 근무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촉구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이를 공표하기로 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