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원에서 장애인 관광 참여 보장해야” |
| - 해당 지자체 군수에게 편의시설 기준 검토 및 직원교육 권고 - - 사장에게 실질적 편의 제공 방안 마련 등 권고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8월 31일 ▲ ○○군수에게, 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 ②적극적인 행정을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할 것, ▲ A 리조트 사장에게, ①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이 매표소, 화장실, 식음료 판매점 등 시설을 이용할 때의 실질적인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할 것 ②관광활동 구간에 장애인의 이동을 보장할 수 있는 데크 설치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인 피해자는 일행 4명과 A 리조트의 관광지에 방문하여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았으나, 매표소, 화장실, 편의점 등의 시설 접근과 관광활동을 위한 곤돌라 탑승이 어려웠고 곤돌라에서 내린 후에도 휠체어로 관광하는데 제한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군은 현지 점검 후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렸으나, 그 외의 시설은 위 법률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반 사항이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 A 리조트는 ○○군의 개선명령을 이행하는 한편, 나머지 진정 사항은 국립공원에서 소유·관리하는 부지여서 임의로 조치할 수 없고 예산이나 환경 등 여러 사유로 개선 조치가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A 리조트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에게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관광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군도 이를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는 장애인의 관광활동 참여를 제한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군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관광시설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접근성 확보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며,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적 조치와 함께 기술적·재정적 지원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보았다. 단순히 시설 개선에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은 장애인 편의 제공을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및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필요한 지원 및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