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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서 장애인 관광 참여 보장해야”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6-09-09 조회 : 111

 

국립공원에서 장애인 관광 참여 보장해야

 

- 해당 지자체 군수에게 편의시설 기준 검토 및 직원교육 권고 -

- 사장에게 실질적 편의 제공 방안 마련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6831▲ ○○군수에게, 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 적극적인 행정을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할 것, A 리조트 사장에게,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이 매표소, 화장실, 식음료 판매점 등 시설을 이용할 때의 실질적인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할 것 관광활동 구간에 장애인의 이동을 보장할 수 있는 데크 설치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인 피해자는 일행 4명과 A 리조트의 관광지에 방문하여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았으나, 매표소, 화장실, 편의점 등의 시설 접근과 관광활동을 위한 곤돌라 탑승이 어려웠고 곤돌라에서 내린 후에도 휠체어로 관광하는데 제한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군은 현지 점검 후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렸으나, 그 외의 시설은 위 법률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반 사항이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A 리조트는 ○○군의 개선명령을 이행하는 한편, 나머지 진정 사항은 국립공원에서 소유·관리하는 부지여서 임의로 조치할 수 없고 예산이나 환경 등 여러 사유로 개선 조치가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 A 리조트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에게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관광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군도 이를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는 장애인의 관광활동 참여를 제한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4조의2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군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관광시설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접근성 확보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며,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적 조치와 함께 기술적·재정적 지원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보았다. 단순히 시설 개선에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은 장애인 편의 제공을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및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필요한 지원 및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1. 보도자료 1.

      2.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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