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제도 보완 △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 △맞춤형 콘텐츠 개발 및 활용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 권고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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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제도 보완 △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 △맞춤형 콘텐츠 개발 및 활용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 권고
담당부서 : 성차별시정과 등록일 : 2026-09-07 조회 : 165

 

인권위,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제도 보완 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 맞춤형 콘텐츠 개발 및 활용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6826, 민간부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전문성을 갖춘 강사에 의해 효과적이고 충실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예방 교육기관 지정 및 강사양성 교육과정 운영·승인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상품 판매나 홍보와 연계한 교육을 규제하는 등 강사 제도를 전면 보완할 것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교육 미실시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또는 같은 성별의 사업주 및 근로자로 이루어진 사업장에 대하여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대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되,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실효적 이행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민간기업의 업종별·교육대상별 수요를 파악하여 맞춤형 성희롱 예방교육 콘텐츠의 제작하고 적극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여, 현재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사업주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성희롱이 성차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성희롱 예방과 적절한 대응을 돕는 기본적인 정책 수단이다. 그러나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에 비해 관리의 법적 근거와 감독 체계가 충분하지 않아 형식적이고 부실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인권위가 실시한 실태조사(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와 실효성 증진 방안 연구, 2023) 결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사의 강의 또는 시청각 자료로 진행했다는 응답은 71.3%였으나, 직원 조회나 회의에서 간략히 언급했다는 응답이 14.8%, 팸플릿 등 자료를 배포해 개인적으로 보게 했다는 응답이 13.9%였다.

 

강의나 시청각 자료로 교육받은 응답자의 절반을 넘긴 53%는 비대면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대면교육의 만족도가 비대면교육 보다 높았으며, 비대면교육의 주된 불만 사유는 교육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또한 보험·금융·상조회사 상품 홍보와 교육을 병행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교육은 교육시간이 1시간 미만으로 진행될 경우가 많고 내용과 방식도 부실할 가능성이 높아, 예방교육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명확한 규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현행 법령에는 민간부문 예방교육 강사의 자격요건, 강사양성과정의 교육시간·수료기준·보수교육 등 구체적인 관리기준이 미비하고, 외부강사 개별 초빙 시의 자격요건 제한도 없다.

 

인권위는 강사양성과정의 운영·관리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을 적격 강사가 실시했는지 지도·감독하며, 강사와 교육기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교육 참여율이 낮은 경향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특히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은 상시근로자 10 미만 사업장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같은 성별인 사업장에서는 자료의 게시·배포만으로 교육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같은 성별 사이에서도 성희롱은 발생할 수 있고, 자료 게시·배포만으로는 유의미한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인권위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상 예외규정을 개정하되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획일적인 콘텐츠만으로는 사업장의 고충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업종별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특히, 관리자는 사건 대응과 조직문화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일반 근로자와 구분된 교육도 필요하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업종과 사업장 특성, 교육 대상의 역할을 반영한 사례·참여 중심의 맞춤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고, 민간사업장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와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민간부문에서도 사업장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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