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외국인 보호제도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절차적 권리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
| - 인권위, 2025년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조사 결과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개정된 외국인 보호제도의 현장 운영실태 점검을 위해 외국인 보호시설을 방문조사하고, 2026년 8월 27일 보호외국인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관행과 정책 개선을 권고하였다.
□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2025년 6월 1일부터 보호기간 상한제도와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의한 보호기간 연장승인제가 도입되어 현장에 적용됨에 따라 인권위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화성외국인보호소, 청주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여 개정 제도의 실제 운영 상황을 조사하였다.
□ 그 결과, 보호심사청구서와 보호일시해제 신청서가 충분히 비치되어 있지 않았고 보호기간 상한 및 연장심사제도와 구술심리신청권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였다. 특히 2025년 8월 30일 기준 보호기간 연장승인 신청 360건 중 355건(98.6%)이 법정 상한인 3개월로 일률적으로 신청되고 있는 관행이 확인되었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학자 상임위원)는 이에 대해 개별적인 송환 가능성과 보호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필요 최소한의 보호’라는 개정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법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서와 보호일시해제 신청서를 보호시설에 비치하고 접수증을 교부할 것, ▲구술심리신청권을 각종 서식에 명시하고 필요한 통역 인프라를 마련할 것, ▲보호 개시 단계부터 보호기간 상한제도를 안내하고, 보호기간 연장 시 상한인 3개월 범위내에서 개별 사유별로 필요한 기간을 검토할 것, ▲보호기간 연장 시 신청인에게 최소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간을 보장할 것, ▲보호일시해제 거부, 보호심사청구 기각 및 보호기간 연장승인 결정 시 보호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불복할 권리를 고지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 인권위는 앞으로도 개정된 외국인 보호제도가 장기·자의적 보호를 방지하는 실질적인 통제장치로 기능하도록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