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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외국인 보호제도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절차적 권리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담당부서 : 이주인권팀 등록일 : 2026-08-31 조회 : 125

 

개정 외국인 보호제도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절차적 권리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 인권위, 2025년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조사 결과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개정된 외국인 보호제도의 현장 운영실태 점검을 위해 외국인 보호시설을 방문조사하고, 2026827일 보호외국인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관행과 정책 개선을 권고하였다.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202561일부터 보호기간 상한제도와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의한 보호기간 연장승인제가 도입되어 현장에 적용됨에 따라 인권위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화성외국인보호소, 청주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여 개정 제도의 실제 운영 상황을 조사하였다.

 

결과, 보호심사청구서와 보호일시해제 신청서가 충분히 비치되어 있지 않았고 보호기간 상한 및 연장심사제도와 구술심리신청권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였다. 특히 2025830일 기준 보호기간 연장승인 신청 360건 중 355(98.6%)이 법정 상한인 3개월로 일률적으로 신청되고 있는 관행이 확인되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학자 상임위원) 이에 대해 개별적인 송환 가능성과 호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필요 최소한의 보호라는 개정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서와 보호일시해제 신청서를 보호시설에 비치하고 접수증을 교부할 것, 구술심리신청권을 각종 서식에 명시하고 필요한 통역 인프라를 마련할 것, 보호 개시 단계부터 보호기간 상한제도를 안내하고, 보호기간 연장 시 상한인 3개월 범위내에서 개별 사유별로 필요한 기간을 검토할 것, 보호기간 연장 시 신청인에게 최소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간을 보장할 것, 보호일시해제 거부, 보호심사청구 기각 및 보호기간 연장승인 결정 시 보호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불복할 권리를 고지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개정된 외국인 보호제도가 장기·자의적 보호를 방지하는 실질적인 통제장치로 기능하도록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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