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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이 필요한 사람 누구나,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6-08-27 조회 : 189

 

돌봄이 필요한 사람 누구나,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 인권위, 인권에 기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684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취지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욕구에 맞추어 보건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지원 대상과 서비스의 지역간 격차, 생애말기 돌봄, 권리구제 및 주거지원 등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지자체마다 인구구조와 의료·요양·돌봄 자원의 분포, 교통 ·주거 및 재정 여건 등이 다른 만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통합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가 공통으로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서비스 기준을 법령에 규정해야 한다.

 

아울러 돌봄통합지원법 제28조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만으로는 구조적 격차를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재정 여건과 의·요양·돌봄 기반 등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통합돌봄 대상자 인정기준 명확화 및 연계기관 범위 적정성 확보

 

연령이나 장애등록 여부와 같은 형식적 자격요건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배제되지 않도록 사회적 고립, 주거 취약성, 가족돌봄 부재, 돌봄 공백 등을 고려한 구체적 인정기준과 함께 인정 절차, 협의 방식 등을 법령에 규정해야 한다. 아울러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관한 세부기준과 우선순위를 하위법령에 명시해야 한다.

 

돌봄통합지원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연계기관 범위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을 추가하고, 해당 시설에서 퇴원·퇴소하는 사람의 지역사회 복귀와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 

 

생애 말기 돌봄 지원 강화

 

생애 말기에도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도록, 통합돌봄 대상자 종합판정 및 개인별지원계획 항목에 말기 상태 및 임종기 돌봄 필요도’, ‘호스피스 이용 가능성’, ‘연명의료결정 지원 필요성’, ‘가족·유족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필요성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의신청, 재심사 등 권리구제 수단 마련

 

통합지원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가 통합돌봄 지원 신청 결과, 종합판정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등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및 재심사 청구 등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주거지원 서비스 구체화 및 관계 부처 협력 근거 마련

 

주거 지원은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기반이다. 이에 독립적 주거생활 유지를 위한 상담·사례관리, 주택시설관리, 공과금·임대료 등 관리 지원, 통합지원 대상자 기능·건강 상태를 고려한 주거 공간 확보·제공 또는 주거환경 개선, 지역사회 지원 체계 연계, 제공 기준과 절차,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거지원이 주택 개조, 이전 지원, 임대주택 연계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실효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의 연계·협력 등에 대한 구체적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인권위는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 누구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권고를 적극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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