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은 인권침해 읽기 :
모두보기닫기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6-08-25 조회 : 212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은 인권침해

 

OO구치소장에게 다수 보호장비 동시 사용 자제 및

사용 과정 기록 등 직무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6811○○구치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시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판단하고,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방지하며, 사용 과정을 바디캠 등 영상장비로 기록ㆍ관리하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구치소 수용 중 교도관의 지시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의 보호장비를 장시간 동시에 착용하도록 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2025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명백한 규율위반행위를 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에 불응하면서 폭언 및 폭행을 지속해 타인을 해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태였으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인권위 조사 결과, 교도관들이 진정인에게 금속보호대, 머리보호장비 및 발목보호장비 등 보호장비 3종을 동시에 사용하였고, 식사와 용변 등을 위한 일시 해제 시간을 제외한 실제 사용 시간은 총 9시간 25분에 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학자 상임위원)당시 일정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3종의 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하여야 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필요성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당시 보호장비 사용 과정에 관한 바디캠 영상이 없어 보호장비 사용 및 물리력 행사의 적정성 확인이 어려웠는데, 인권위는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교도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보호장비 사용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교정시설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 그 필요성과 적정성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사용하고, 그 사용 과정을 객관적으로 기록·관리함으로써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붙임   1. 보도자료 1.

        2. 익명결정문 1부.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