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은 인권침해 |
| – OO구치소장에게 다수 보호장비 동시 사용 자제 및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8월 11일 ○○구치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시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판단하고,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방지하며, 사용 과정을 바디캠 등 영상장비로 기록ㆍ관리하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구치소 수용 중 교도관의 지시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의 보호장비를 장시간 동시에 착용하도록 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2025년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명백한 규율위반행위를 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에 불응하면서 폭언 및 폭행을 지속해 타인을 해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태였으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한편 인권위 조사 결과, 교도관들이 진정인에게 금속보호대, 머리보호장비 및 발목보호장비 등 보호장비 3종을 동시에 사용하였고, 식사와 용변 등을 위한 일시 해제 시간을 제외한 실제 사용 시간은 총 9시간 25분에 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학자 상임위원)는 당시 일정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3종의 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하여야 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필요성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 아울러 당시 보호장비 사용 과정에 관한 바디캠 영상이 없어 보호장비 사용 및 물리력 행사의 적정성 확인이 어려웠는데, 인권위는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교도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보호장비 사용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교정시설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 그 필요성과 적정성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사용하고, 그 사용 과정을 객관적으로 기록·관리함으로써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