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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 취사장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작업자에 대해 적정한 휴일 보장해야”
담당부서 : 대구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6-08-24 조회 : 28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 취사장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작업자에 대해 적정한 휴일 보장해야

 

취사장 수용자의 작업강도를 고려한 휴일 제공

및 작업환경 안전성 제고 필요성 강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6811법무부장관(이하 피진정인’)에게 교정시설 취사장에서 작업하는 수용자들에게 추가 휴일 제공 방안을 마련할 것과 취사장 내 작업환경 안전을 위해 작업용품 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적절한 작업용품을 구비ㆍ착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피해자는 ○○교도소에 수용중인 사람으로, 1년간 교정시설 취사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는 피해자의 작업시간이 매주 80시간 이상이고, 휴일은 한 달에 1회 내지 2회밖에 되지 않으며, 고무장갑 등 작업물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작업장려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등 처우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2025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교도소는 취사장 작업자의 식사ㆍ휴식 및 개인 정비 시간 등을 제외한 실 작업시간 주 52시간 이내가 되도록 근무 시간표를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휴일은 2주에 1일을 부과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71(작업시간 등)의 규정에 부합하고, 작업에 필요한 물품은 즉시 지원하고, 작업장려금은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시혜적 급부일 뿐 쌍방 자유의사에 의해 노무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학자 상임위원)는 진정을 각하 및 기각하면서도, 교정시설 취사장은 교정시설 내 다른 작업장에 비해 작업 강도가 높고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는 배경에서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교도소에서 작업장 환경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음에도 참고인들은 모두 화상을 입은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아 작업장 안전 관리에는 공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른 교정시설에서도 취사장 작업 수용자들에 대해서는 2주에 1, 2~3, 또는 월 1회 휴일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취사장 작업 수용자들에게 휴일을 추가로 제공하여 작업의 질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해 취사장에서 사용하는 작업 용품 및 화학물질의 안전성 및 유해성 여부를 검토하고, 앞치마와 고무장화 등 적절한 안전 장비를 착용하도록 할 것을 강조하며 상기와 같이 의견을 표명했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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