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작성 주체에 대한 규정, 상위법에 부합해야” |
| - 경찰청장에게, 경찰수사규칙 제39조 개정 권고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7월 10일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주체를 규정한 「경찰수사규칙」제39조가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의 수사 권한을 구분한 「형사소송법」제197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 이에 맞추어 「경찰수사규칙」제39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조사 내용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개방된 ○○경찰서 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고 당시 사무실에 있던 경찰관이 팀장으로 보이는 경찰관에게 진정인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것을 들어 모욕감을 느꼈다며 2025년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경찰서는 해당 조사실이 개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인이 접근가능한 시설이 아니고, 오히려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므로 정당한 수사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오영근 상임위원)는 조사실 구조상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당시 진정인의 휴대전화 사용 모습 및 외부인의 출입 사실이 없는 점 등에서 진정인의 피의사실과 같은 개인정보가 누설되는 상황은 아니었고, 또한 당시 경찰관의 발언도 진정인에게 모욕감을 줄 만한 정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진정은 기각하였다.
○ 다만, 인권위의 조사 과정에서 사법경찰리가 독자적으로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피의자신문조사 등을 작성한 사실이 밝혀져, 인권위는 해당 수사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제243조 후단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경찰수사규칙」 제39조를 개정하고 실제로도 그에 따라 수사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킬 것을 권고하였다.
□ 한편, 인권위는 기존 결정례(23진정0785900, 2024년 4월)에서 수사 보조자인 사법경찰리의 독자적인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은 권한 없는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법률상 근거도 충분하지 않으므로 경찰청장에게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규정에 맞추어 「경찰수사규칙」제39조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