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인권침해 예방과 책임 강화를 위한 ‘기업 인권실사법’조속히 입법해야 |
| - 법률안의 적용 범위는 유지하되 공급망 범위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며,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필요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8월 20일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 2건(의안번호 제2210837호, 제2213897호)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며, 입법 과정에서 아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자사 및 공급망의 인권·환경 책임을 묻는 법제 필요
○ 국회에 발의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발의안’)은 기업과 공급망의 인권·환경 위험을 사전에 식별·예방·완화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인권·환경 실사 체계 마련‘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발의안은 UNGP와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이하 ‘OECD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국내 법제에 반영하기 위한 필수 입법이다.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에 대한 대응이 미흡할 경우 평판 하락과 법적·재무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의안의 조속한 심의 및 제정이 시급하다.
□ 발의안 적용 범위 유지 필요
○ 발의안들은 상시 근로자 500~1,000명 이상 또는 전년도 매출액이 2천억~5천억원 이상인 기업(중소기업은 제외)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 공급망 인권침해 예방이라는 발의안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면, 적용 범위를 넓게 설정해야한다.
○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운영 경험도 있으므로 발의안이 정한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부담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발의안보다 적용 범위를 축소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 인권·환경, 공급망, 이해관계자 정의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규정할 필요
○ 발의안은 기업과 공급망의 인권·환경 위험을 식별·예방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인권·환경’과 ‘공급망’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 ‘인권·환경’ 기준은 UNGP와 OECD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게 국제권리장전, ILO 핵심협약 및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협약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고, ‘공급망’은 기업 활동 전반의 직·간접 관계를 포함해야 한다.
○ UNGP와 OECD 가이드라인은 인권실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를 정의할 때, 실제적·잠재적 영향을 받는 사람·단체뿐 아니라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단체까지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
□ 인권위의 역할 규정 및 분쟁해결기구의 다양성·독립성 확보 필요
○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기업과 인권 분야에서 국가인권기구가 포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인권위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기업의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조정하는 분쟁해결기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위원 추천 절차·기간·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기업의 인권침해 사안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의 독립성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 또한 분쟁해결기구가 긴급구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 인권위는 기업의 인권·환경존중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안이 조속히 심의·제정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법률 제정 과정에서 국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