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인권교육 제도화 해야 |
| -지방의회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 제도 개선 권고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8월 10일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의회 의장, 시·도지사 및 주요 정당 대표에게, 지방의회의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등 관련 법령에 지방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의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것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지방의회 관련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대상 인권 교육 과정을 포함시키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할 것
○ 시·도 및 시·군·구의회 의장에게, ▲교육훈련기본계획 및 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의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것 ▲지방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의 인권교육 이수 실적 및 성과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시·도지사에게, 각 시?도지사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교육훈련계획에 지방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대상 인권 교육 과정을 포함시키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할 것
○ 각 정당 대표에게, 당헌·당규 및 윤리규정 등에 인권 교육 이수의무 규정을 명시하고,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공천과정 및 소속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 평가에 인권 교육 이수 실적을 반영할 것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인권보호와 증진을 실현할 책임이 있다. 특히 2021년「지방자치법」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등 구성원 모두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 그런데 2025년 인권위가 실시한 「지방의회 인권교육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지방의회 교육연수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설문에 응한 32개 지방의회(광역 2, 기초 32) 중, 최근 2년간(2024년~2025년) 인권교육을 실시한 지방의회는 4곳에 불과하였다.
○ 한편, 실태조사에 참여한 지방의회 의원 및 소속 직원들은 인권교육이 개인의 인식 개선뿐 아니라 조례 제?개정 등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인권의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유엔 ‘인권교육 및 훈련선언’과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에서는 지방의회를 인권교육의 이행 주체로 명시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도 지방의회 의원 및 소속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인권위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인권교육 제도화를 통해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기본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결정 기관이자 인권행정을 충실히 감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인권교육의 제도화와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