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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 형기 마약류수용자에게도 지정 해제 심사 기회 부여해야”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6-07-28 조회 : 64

 

“5년 이하 형기 마약류수용자에게도

지정 해제 심사 기회 부여해야

 

인권위, 법무부장관에게 마약류수용자 관련 형집행법 시행규칙개정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6720법무부장관(이하 피진정인’)에게 5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마약류수용자에게도 형기의 일정 비율이 경과하면 마약류수용자 지정 해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지정 해제 심사 종합적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해자는 성폭력 범죄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아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데, 수용과 동시에 엄중관리대상자(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되어 외부물품 전달 제한, 장소변경 접견 제한, 구분 명찰 및 거실 명패 부착, 수시 소변검사 등 엄격한 처우 제한을 받아왔고, 수용 기간 중 재지정 심사 기회도 없는 것은 부당하다며,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20257월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이에 대해 마약류 범죄자는 높은 재범 위험성으로 함께 수용생활을 하는 다른 수용자의 마약류 접촉을 차단하는 등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따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5년의 경과 기간을 둔 것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학자 상임위원)는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유지, 마약류수용자의 단약 및 재활 교육 등 특별 관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수용 기간 중 마약 관련 규율 위반 여, 단약 및 재활 프로그램 이수 여부, 재범위험성의 감소 여부, 형기의 장단 및 잔여 형기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5년이라는 기준만을 적용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에 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5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마약류수용자의 경우 형기의 일정 비율이 경과하면 해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지정 해제 심사 시 수형기간의 경과뿐 아니라 단약 프로그램 이수 여부, 심리평가 결과, 수용 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별적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와같이 권고했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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