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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외국인 단속 시 인권보호준칙을 준수하고 강제력 사용은 신중해야
담당부서 : 이주인권팀 등록일 : 2026-07-27 조회 : 202

 

미등록 외국인 단속 시

인권보호준칙을 준수하고 강제력 사용은 신중해야

 

-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6716○○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단속업무 수행 직원들이 「출입국관리법」 및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상의 직무수행의 기본원칙, 보호장비 사용 규정, 현장 채증 원칙 등을 명확히 준수하며 단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체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적법한 체류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직원들(이하 피진정인들’)20256월경 식료품점에 갑작스럽게 들어와 단속에 대한 고지나 신분 확인 요구 등 없이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등, 부당하게 강제력을 행사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들은 사건 발생지 인근은 미등록 외국인 등이 수 거주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식료품점 안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인 진정인의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진정인이 진열대 사이에서 오른손에 커터칼을 쥐고 앉아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진정인의 양 손목잡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학자 상임위원)사건 당일 식료품점 내부 CCTV 영상 등을 통해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적법한 체류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진정인이 커터칼을 들고 있다는 것만으로 수갑을 소지한 채 진정인의 두 손을 제압하는 등 부당한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결국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피진정인들이 단속 업무를 수행하면서 준수해야 할 「출입국관리법」 및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소속 단속 직원들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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