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록 외국인 단속 시 인권보호준칙을 준수하고 강제력 사용은 신중해야 |
| -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권고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7월 16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단속업무 수행 직원들이 「출입국관리법」 및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상의 직무수행의 기본원칙, 보호장비 사용 규정, 현장 채증 원칙 등을 명확히 준수하며 단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체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적법한 체류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직원들(이하 ‘피진정인들’)이 2025년 6월경 식료품점에 갑작스럽게 들어와 단속에 대한 고지나 신분 확인 요구 등 없이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등, 부당하게 강제력을 행사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들은 사건 발생지 인근은 미등록 외국인 등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식료품점 안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인 진정인의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진정인이 진열대 사이에서 오른손에 커터칼을 쥐고 앉아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진정인의 양 손목을 잡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학자 상임위원)는 사건 당일 식료품점 내부 CCTV 영상 등을 통해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적법한 체류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진정인이 커터칼을 들고 있다는 것만으로 수갑을 소지한 채 진정인의 두 손을 제압하는 등 부당한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결국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이는 피진정인들이 단속 업무를 수행하면서 준수해야 할 「출입국관리법」 및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소속 단속 직원들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익명 결정문 1부. 끝.